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도축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ᆞ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 는 아니 된다.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 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 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 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받은 가축(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을 포함한다) 외의 동물을 도살ᆞ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 삭제 <2018. 4. 25.>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 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