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사항 - 냉동가공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경우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①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②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④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 표시 
⑤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