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 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③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 자·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 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함 -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52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함 -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 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됨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 부터 1년간 보관하여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 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봄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 명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할 것 -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식육가공품은 제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됨 - 식육 및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 판매처·판 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보관해서는 아니 됨 -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 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 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 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 -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분쇄·포장· 보관·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음 ①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②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③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④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53 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이거나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 - 식육가공품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거나, 장비나 설비가 부족하여 검사하기에 적합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받아야 함(9개월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