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할 경우, 거 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A. 아마, 이런 경우는 정육식당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과 식품위 생법의 식품접객업은 별개의 영업입니다.
즉, 각각의 영업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이력번호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두개의 영 업장의 영업자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이 별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 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