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 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①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④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g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