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을 변환하는 경우 필요한 것

(추가적으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가공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 사본 및 위생교육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