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냉동 고기를 절단하고 냉장 온도 조건에서 숙성하여 냉동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살펴보면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1∼1.5℃의 숙성고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냉동 식육 또는 포장 육을 1∼1.5℃에서 보관하는 것은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1∼1.5℃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위반되므로,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