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및 종업원 공통 준수사항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 등 개인위생상태 점 검 -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 작업장 출입금지 -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이행결과 보고 철저 -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 - 작업장 안에서는 적법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