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즉, ‘식육판매업·식육부 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 물량 · 원산지 · 이력번호 및 매입 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명칭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 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에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 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