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재료의 보존 및 유통기준
-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
여서는 안됨
-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
서는 안됨(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함)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및
유청류의 살균제품은 0~10℃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효유류는 0~10℃에서 냉장보관 또는 냉
동제품은 -15℃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치즈의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에서, 버터류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할 것
-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함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가금류 포장육, 분쇄
가공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멸균식육가공
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음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 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
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유통하여야 함
-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는 6℃ 이하로 할 것
- 포장축산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
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
하는 경우
- “소비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
로 하고 선물 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
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소비기
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달걀
은 산란일자 (채집일자)를 소비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
는 기한을 말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