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방충·방서 시설)
- 방충·방서 시설물(포충등 이나 쥐끈끈이 등)은 일일 점검을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야 함 (위탁계약서 및 소독필증 등의
관리)
- 자체 관리 시에는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충의
-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방역업체를 불러 소독하여야 함
-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 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작업 종료 후 식육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하
며, 식품에 접촉했을 때는 폐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