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공통 시설기준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영업장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외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 나목의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
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가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면서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④ 우유류판매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유가공품을 같
은 전기냉장시설에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2)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하여야 하지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
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
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이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
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