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제품은 냉장, 냉동 제품을 함께 취급할 예정이 고요. 한 소비자가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을 함께 주문하여 합포장으로 배송할 경우 아이스박 스에 두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냉장과 냉동제품을 각각 따로 넣고 냉장에는 아이스팩, 냉동에 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배송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각 공간은 격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

A.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축산물중 
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는 냉장은 -2℃ ~ 10℃, 냉동은 -18℃이하로 보존 유통하여야 합니다. 질의 하신데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하여 냉장과 냉동 을 유통하고자 할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보존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