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소분하여 판매할 때 원래 포장육에는 부위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A.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3,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식육의 종류 및 부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포장육에 부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소분한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위 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