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및 종업원 공통 준수사항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할 것
-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 금지
-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 후 신속히 보고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간이검사는 1년 단위, 정밀검사는 3년 단위로 검사)
-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1시간 이상 위생
교육을 실시(2년간 보관)
-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구분하여 보관
-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1)에 따른 국내산이력축
산물이 아닌 축산물을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운전자는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뜯지 않
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시설에 일
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음(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
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
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
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
* 식품 구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하여 소매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설비 설치시 포장육 판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