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영업장

∙영업장 - 영업장은 독립된 영업장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의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영업장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②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 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③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함 -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46 ①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