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회수관리 -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회수대상 위반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⑤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⑥ 패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⑦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 용한 경우 
⑧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⑩ 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⑪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⑫ 축산물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⑬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⑭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제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원료기준을 위반한 경우 
⑯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밴조피랜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 벨라민, 3-MCPD, THC 또는 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⑰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및 허용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⑱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