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의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 -∙식육판매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경우 - 「부위명칭」란 표기 요령

「부위명칭」란 표기 요령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구분 표시에 명기되어 있는 부위명칭만 사용 22 - 쇠 고 기 : 대분할 10개 부위, 소분할 39개 부위 - 돼지고기 : 대분할 7개 부위, 소분할 25개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