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
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함
②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처리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법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고 직
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③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④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
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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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거래ㆍ폐기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봄
⑤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됨
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
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
여서는 아니 됨
⑦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
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할 것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
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
니 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
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별지 제40호
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에 폐기내역을 기록하고 식용란의 폐기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를 최종 발급일
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의 위
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