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료의 구비조건
1) 원료의 구비조건
①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 되지 아니
한 것이어야 함
②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
물 및 비가식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함
③ 허가(신고)대상인 축산물을 구입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수입신
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
정·불량축산물은 금지)
④ 축산물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검
사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⑤ 생지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가축으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관리된 것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