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산물판매업을 영업하고 있으나, 냉장창고가 협소하여 타 지역의 냉장창고를 임차하여 사용 이 가능한가요?
A.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0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에는 영업장에 전기냉동, 전기냉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축산물작업장의 전기냉동 및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축산물판매 장소가 아닌 관할
외의 장소에 냉장창고 등을 두고 축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은 장
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보관창고를 두고자할 경우, 관할
관청(시/도)으로부터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고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