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보관·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
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식육부산물을 도축 당일
에 도축장에서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로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①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 식육부산물의 종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식육부산물의 포장에 표시할 것
②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