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공통사항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함 -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 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1)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 물이 아닌 축산물을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 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휴대전화 또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포함)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함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 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일정구역에 보관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폐기 처리하여야 함)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원은 검사관 또는 영 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 소에 사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 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 水)하여「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 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함. 다만, 동일한 건물 에서 같은 수원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 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 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49 할 수 있음 -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축산물의 처리ㆍ가공 등에 직접 또는 수돗물 등 다른 물 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됨 -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시설에 일 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