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의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 ∙식육판매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경우 - 원산지·식육의 종류」란 표기 요령
5) 「원산지·식육의 종류」란 표기 요령
① 원산지 구분은 국내산, 수입산(수입국가 명기)으로 구분함
- 원산지 미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식육의 종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 표기함
(쇠고기는 품종별로 한우·육우·젖소로 구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