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채소나 쌈장을 함께 판매해도 되나요? 즉, 식육 이외의 품목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A.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판매업의 영업장 내
부에서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판매 판매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이 다른 용
도의 시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해당 영업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을 섭취할 때 필요한 일부 품목을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식품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