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의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 - 식육판매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경우 - 「이력번호」란 표기요령(다만, 국내산 소 및 돼지 부산물은 제외)

6) 「이력번호」란 표기요령(다만, 국내산 소 및 돼지 부산물은 제외) ① 국내산 식육의 경우 - 국내산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정육 - 국내산 돼지고기 정육 ② 수입육의 경우 - 수입쇠고기 정육 및 부산물 - 수입돼지고기 정육 및 부산물(2018. 12. 28. 시행) * 국내산 닭·오리의 경우 - 2020. 1. 1.부터 「이력번호 표기」의무 시행 - 2020. 7. 1.부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