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사항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소비기한 (생산된 포장육의 표면에 표시사항이 전혀 부착하지 않은 사례)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 대상 축산물에 한 정하여 표시 
7) 원재료명과 함량 : 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 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8) 성분명과 함량 :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9) 영양성분 :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함(기본적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의 함 량이 표시) 
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