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사항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표시대상 영업자란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포 장처리업자를 지칭함) 

 1)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 니다.” 등의 표시 

2)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 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원터치캔”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 하십시오”등의 표시 

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5)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6)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 산물의 용기・ 포장에 “부정・ 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 불량 식품 신고 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7)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 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 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8)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9)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 (Gluten Free)의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