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육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진단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 장처리업에서 현장 생산직원을 제외하고 물류 직원도 건강진단을 모두 받아야만 하나요?
축산물을 직접 접촉하는 영업자나 종사자는 매년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우
리들이 이야기하는 보건증을 말합니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갖고 있으면
오염과 전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접 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운반, 판매하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장 생산 종업원과 축산물(완전 포장된 축산물 제외)을 보관·운반 등 취급하는 물류
직원과 사무직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 취급과 무관한 물류 종업원과 사무직원
의 경우 건강진단이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