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목적물(표시대상 축산물의 종류)

1) 축산물가공품 
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②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 중 축산물 가공품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분쇄육 및 식육간편조리세트 포함) 

4)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5)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