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기준 - 개인 위생관리 수칙 - 영업의 종류에 맞게 적절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정한 후 이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 생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기준에 속함 - 종업원 위생관리 기준

종업원 위생관리 기준 ① 손톱을 짧게 깎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할 것 ②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하며,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를 하여야 함 ③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머리핀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식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영업장 내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 껌 씹기 등은 삼가할 것 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위생장갑(작업 전용)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 ⑥ 종업원은 국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⑦ 영업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년 1회 이상) 교육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2년 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