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작업장

∙작업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 (양념육류 및 분쇄가 공육 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두어야 하며, 작 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제3호 가목(2)를 준용하여야 하지만, 제3호 가목(2)(가)에 따라 작업장 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