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사항 - 소비자가 오인·혼돈하는 표시 금지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
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축산물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3) 합성 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첨가물명 외 명칭
(예시) "MSG"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