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기타 관리기준)
- 작업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용 소독판, 손 세척시설 등의 위생도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화장실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은 가능하면 종사자 전용 화장실을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 신발을 구비해 두어야 함
-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보관하여야 함
- 운반차량 운영 시 다음과 같이 차량을 관리하여야 함
-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어야 함
-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타코메타를 운영
- 세차 및 차고지는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운영계약을 체결(계약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