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의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 - 식육판매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경우 -「등급」란 표기 요령

3) 「등급」란 표기 요령 ① 해당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로 표기함 - 쇠고기 1등급의 경우 : 1++ 1+ ① 2 3 등외 - 돼지고기 1등급의 경우 : 1+ ① 2 등외 ② 등급표시 의무 부위 - 쇠고기 7개 대분할 부위(소분할 19개 부위) 안심(안심살), 등심(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 채끝(채끝살), 양지(차돌박이, 업진안살, 치마양지, 치마살), 갈비(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설도(보섭살, 삼각살), 앞다리(부채살) - 돼지고기는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