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 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육을 가 공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