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 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