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개별시설기준 – 식육판매업

-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 -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 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그 밖에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음 -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 -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유통기한, 중량 등을 외 부에 표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 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 45 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 판매 장소별로 판매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①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함 ②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 치하여야 함 ③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 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④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 ⑤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식육부산물 세척시 설 및 밀봉되지 않은 식 육부산물의 보관시설․ 진열상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