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공동 사용시설의 생략

∙공동 사용시설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 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