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4. 16.>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업소명

 

대표자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 내용

근거 법조문

세부 내용 및 위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건강진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판매등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그 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