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4. 16.> | |||||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 |||||
업소명 | | 대표자 | | ||
영업의 종류 | | 허가(신고)번호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점검목적 | | 점검일시 | | ||
주요 점검 내용 | |||||
근거 법조문 | 세부 내용 및 위반 여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 ||||
그 밖의 사항 | | ||||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서명/날인) | ||||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서명/날인) |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날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