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업 이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다)하면서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 포함,
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 누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점포 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 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 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