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서식 - 거 래 내 역 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3. 7.> | ||||||||
거 래 내 역 서 | ||||||||
판매업소명( ) | ||||||||
거 래 연월일 | 식육·포장육의 종 류 | 물량 (kg) | 원산지 ( ) | 부위 명칭 | 등급 | 도축장명 | 이력번호 | 매입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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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습니다. ② 물량(㎏)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④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습니다. ⑥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