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서식 - 거 래 내 역 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3. 7.>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식육·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매입처

( )

 

 

 

 

 

 

 

 

 

 

 

 

 

 

 

 

 

 

 

 

 

 

 

 

 

 

 

 

 

 

 

 

 

 

 

 

 

 

 

 

 

 

 

 

 

 

 

 

 

 

 

 

 

 

 

 

 

 

 

 

 

 

 

 

 

 

 

 

 

 

 

 

 

 

 

 

 

 

 

 

 

 

 

 

 

 

 

 

 

 

 

작성요령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습니다.

물량()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등급(축산법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습니다.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