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육류등급판정원

 육류등급판정원

직무개요

도축된 지육상태의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검사한 후 등급을 판정한다.

수행직무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소의 도체를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육질상태를 구분하고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육량지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한다. 돼지의 경우 도체의 중량, 등지방두께, 외관과 육질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한다. 측정·검사된 지육의 등급을 등급판정기록표에 기록한다. 판정내용을 해당 도축육의 경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축장 측에 제공한다. 가축의 육질개선을 위해 출하자에게 통고한다.


부가직업정보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수동조작)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대기환경미흡
    소음·진동
  • 유사명칭 : 육류품질평가사
  • 관련직업 : -
  • 자격/면허 : -
  • 고용직업분류 : [8723]식품·담배 등급원
  • 표준직업분류 : [7104]식품 및 담배 등급원
  • 표준산업분류 : [C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조사연도 : 2016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