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2. 12. 27.>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액 |
1.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 20만원 이하 |
2.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3.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5.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50만원 이하 |
6.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10만원 이하 |
비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ㆍ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