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2] <개정 2022. 12. 27.>

 

포상금의 지급기준(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50만원 이하

6.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만원 이하

비 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ㆍ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