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ᆞ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 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나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전 단에 따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 한 거래내역서류

나. 삭제 <2019. 4. 25.>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 여 포장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9. 4. 25.> 

마.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카목에 따라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냉동포장 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원료출납서류에 해당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 다.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 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 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 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 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 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 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 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 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 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의 종류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 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같 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 력번호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ᆞ식품제조가공업ᆞ식품접객업 영 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 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 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1) 및 (2)에 따른 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도로서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 품의 소비기한

 (4)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 으로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 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 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 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삭제 <2016. 8. 4>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너.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별표 10 제3호가목3)라) 또는 제6호차목에 따라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을 위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ᆞ영 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시설을 이용한 작업의 세 부 내용, 사용 시설ᆞ장비 내역 등)을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 명서에 포함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2) 임차한 시설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 한 영업자의 작업장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운반 단위별로 표시할 것

 3)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은 축산물이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하 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축산물의 부패ᆞ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 4)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