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 육질등급 판정기준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우선 부여하고 제2항제5호 성숙도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3 규정에 따라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육색 등급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색 등급이 모두 2등급인 경우에는 육질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2. 근내지방도와 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의 평가결과가 2개 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 성숙도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