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포장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3. 3. 2.>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7조의13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 닭ㆍ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 식용란: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5.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6.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소비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달걀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ㆍ포장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8.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구입한 벌크(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로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ㆍ포장한 달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 삭제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