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금액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4. 24.>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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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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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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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목류ㆍ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품목류ㆍ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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