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044-201-2346, 2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