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 12.>

행정처분 기준(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ㆍ제3, 17, 18조 및 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5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하고,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ㆍ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5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카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의6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이물혼입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처분한다. 다만, 2호의 개별기준에 이물혼입 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1)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이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과 직원교육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가 구비한 이물 검출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 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

1

 

 

 

.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가축의 도살 전에 해당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4) 1)부터 3)까지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5)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식용란선별포장업

 

 

 

 

1) 물세척시 제조ㆍ가공 기준에 따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12. 삭제 <2019. 4. 25.>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삭제 <2023. 3. 2.>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면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9조의3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1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3. 법 제9조의3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2항 위반

 

 

 

 

 

 

 

.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삭제 <2014.2.19>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4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 도축업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집유업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18조 위반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영업정지

1개월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10.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21조제1, 법 제22조제2·4항 및 제5항 위반

 

 

 

 

.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

 

영업정지

3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 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3) 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1호차목ㆍ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5) 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8) 별표 12 3호의2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1)부터 8)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32. 법 제31조의2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14.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142. 법 제35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4

 

 

 

.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143. 법 제36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4

 

 

 

.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1항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 축산법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5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30

16. 축산법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6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30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ㆍ제7항 위반

법 제27

1

 

 

 

 

.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비소, 카드뮴, ,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4)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삭제 <2020. 4. 16.>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8)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삭제 <2020. 10. 20.>

 

 

 

 

. 삭제 <2020. 10. 20.>

 

 

 

 

 

 

 

4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1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43. 법 제9조의3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7항 위반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삭제 <2016.2.4.>

 

 

 

 

7. 법 제18조 위반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삭제 <2016.2.4.>

 

 

 

 

8.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 법 제22조제2·4·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별표 10 3호가목3)) 또는 제6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

 

영업정지

3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 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1호차목ㆍ카목ㆍ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5) 4호가목 및 마목을 위반한 경우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6) 4호 바목·사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7) 4호너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아목·자목·차목·파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2. 법 제31조의2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1조의31항 단서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14. 법 제31조의4 위반

 

 

 

 

. 법 제31조의41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2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법 제31조의4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15. 법 제33조제1항 위반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6.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품목 제조정지 20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7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1항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8.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9.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의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6항ㆍ제7항 위반

법 제27

1

 

 

 

.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이물이 혼입된 것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42. 법 제12조제4항 및 제7 위반

 

 

 

 

.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18(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매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1조제1, 법 제22조제2·4·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운반업(차량 관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축산물운반업(차량 외 시설 관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축산물보관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1호사목ㆍ아목ㆍ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4) 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5) 3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6) 3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7) 3아목·차목·하목·거목·너목·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8) 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9) 3호버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가목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

영업정지

7

10. 법 제31조의2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1항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3호의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6항ㆍ제7위반

법 제27

1

 

 

 

.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비소, 카드뮴, ,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

영업정지

5

.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4) 식육가공품에 2)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삭제 <2020. 4. 16.>

 

 

 

 

6)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

영업정지

5

.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3. 삭제 <2019. 4. 25.>

 

 

 

 

4. 법 제8조제2항 위반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5.법 제12조제3 위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

2)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개월

3)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6.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 위반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소 폐쇄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시설·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10.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별표 13 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

 

 

. 별표 13 1호사목ㆍ아목ㆍ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삭제 <2019. 4. 25.>

 

 

 

 

. 삭제 <2016. 8. 4.>

 

 

 

 

. 별표 13 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별표 13 4호아목·자목·카목·타목·파목 또는 하목을 위반한 경우(자목, 카목, 또는 타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별표 13 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 중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2. 법 제31조의2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소 폐쇄

 

 

. 식육가공품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영업정지 1개월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1항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5호의2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1)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 4. 25.>

(3) 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8호에 해당하는 경우

(5)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1) 1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차목·카목1)·카목2)타목1)·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 4. 25.>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1) 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 4. 25.>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11호가목·라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개별기준 라목의 표의

1) 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 카목2)), 타목1), 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 4. 25.>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더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